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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일자리 이용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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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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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일자리 이용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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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유형

  • 공익활동

    노노케어, 취약계층 지원, 공공시설 봉사, 경륜전수 활동 등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과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.

  • 시장형사업단

  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,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

  • 사회서비스형사업단

  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(지역사회 돌봄, 안전 관련 등)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

참여방법

  1. 기관방문

    (상담 및 안내)

  2. 신청서 작성 접수

    (대리신청 불가)

  3. 사업참여가능자 정보조회


    (최대 일주일)

  4. 참여확정 안내

    (선발기준표 고득점순으로 선발)

  5. 소양•직무교육

  6. 업무배정

참여조건

  • 공익형사업 :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(구 기초노령연금) 수급자
  • 시장형사업 : 만 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 (기초연금수급자 참여가능)
  • 사회서비스형사업 : 만 65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 (일부 프로그램 유형 만 60세부터 참여가능)

필수서류

  • 주민등록등본 1부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  • 기초연금(구 기초노령연금)수급 확인서 1부

신청 제외 대상자

  1. ⌜국민기초생활보장법⌟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
    ※ 의료급여, 교육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
  2.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취업알선형 제외)
    ※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
  3.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
  4.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
    ※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